인천광역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협의회장 강근형 연수구분회장)는 지난 21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현안을 점검하고, 분회 차원에서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 전경.

이번 분회장협의회에서는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회 김미숙 위원장을 초청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살펴보고, 각 구의 조례 제정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논의했다.

더불어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각 분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 전체 분회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앞서 최병원 인천광역시 회장은 "이번 분회장협의회를 통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회원 약국들의 수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환경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약사사회의 사회기여 활동에서 시작됐으나 현재는 약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국에서 불편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약사회 각 구 분회장과 최병원 인천시약시회장, 이좌훈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대한약사회에서는 김미숙 보건환경위원장과 최헌수 부국장, 이소희 사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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