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피부양자 요건 강화·직장가입자 미세 조정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등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를 전면 손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 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제시한 개편방안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방안이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도입 등 부과체계 전면 재설계 :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

지역가입자 중 대다수인 583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4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재산 및 자동차 부과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3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보험료 인하 세대는 늘고, 인상 세대는 감소한다.

이와 함께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는 첫 시작인 1단계에선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년 주기의 2개 단계를 거친 6년 뒤의 ‘3단계’에선 연소득 336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최저보험료 요율 단계적 적용을 실시할 때 일부 지역가입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 기전에 대해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 경감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정부는 재산 보험료를 축소,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無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 부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수정, 앞으로는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3단계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부양자 요건 강화 : 정부는 피부양자의 요건을 강화,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우선 소득과 관련,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지역가입자 기준을 정하게 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최종 3단계에선 2000만원(기준 중위소득 60%) 초과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최종 3단계에선 연금소득의 50%에 부과된다.

아울러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4억원, ▴2~3단계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 체계 미세 조정 : 정부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단계적 부과를 확대하지만,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에 변동이 없게끔 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우선 지금까지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 대해 앞으로는 1단계에서 연 3400만원, 최종 3단계에선 2000만원까지 보수 외 소득 부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을 239만원으로 설계했지만, 앞으로는 향후 보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는 기전을 마련,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또는 월급 781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을 제외하면 보험료 변동이 없다.

정부, 소득 파악·재정 절감 프로그램 강화

정부는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안은 시행 성과, 소득 파악 개선 등 적정성․형평성 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구성․운영 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리실에 복지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1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 소요, 3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2.3조원(1단계 대비 +1.4조원)이 소요되므로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금년 중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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