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균주 발견시 식약처에 정보제공…관계부처 합동현장점검 정례화도

질병관리본부(질본)가 '보툴리눔균' 발견 신고가 들어올 경우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올해부터 보툴리눔균 등 고위험병원체 발견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한 당국의 허술한 균주관리 실태에 대한 대책마련에 따른 결과이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업체들이 어느 지역에서 독소를 찾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보톡스 회사들이 부패한 통조림, 토양, 마굿간 등에서 독소를 발견했다고 신고를 해도 역학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사업자는 정해진 서류만 제출하면 독소를 보유할 수 있었다.

질본은 "보툴리눔균에 실제로 감염된 환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국감을 통해 감염 여부와 상관 없이, 독소 발견시점부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국내 토양이나 시중에 유통된 통조림에서 균을 채취했다면 대규모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본은 또 보툴리눔균을 포함한 고위험병원체 정보도 유관 부처와 공유하기로 했다.

통조림 등 식품에서 균주가 발견될 경우에는 식약처에 정보를 제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병원체가 수입·분리·이동될 경우에는 대테러센터 및 국정원에, 축사 등 가축 환경에서 발견했을 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각각 통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기존 보툴리눔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관계 부처(산업부, 질본, 검역본부, 대테러센터, 국정원 등) 합동현장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분기별 정기회의도 진행하며, 질본은 연내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병원체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리신고 서류요건을 강화하고, 관리자·취급자 신원조회 또는 취급인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당국이 늦게라도 보툴리눔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내 보톡스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당국의 관리체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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