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장차량 구입비용 50%…최대 1250만원 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용란수집판매업체가 계란 수집단계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냉장차량 구입을 지원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계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9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유지한 업체이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착순 2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최대 1250만원 한도)이다.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일 이후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냉장차량 구입을 마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냉장차량 설치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순곤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장은 "계란 품질과 안전을 위해 저온유통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세척 계란의 냉장유통 의무화 도입 등 계란의 위생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식약처 소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경인·부산·광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대전)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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