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함량미달 홍삼 사태…의약품용 규격 한약재 비해 관리체계 느슨해 발생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식품용 한약제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관리와 감독을 19일 촉구했다.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정부가 건기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가짜 홍삼농축액 제조품이 대량으로 유통·공급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이유에서다.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홍삼의 고유 지표성분인 ‘Rg3’에 대한 구체적인 함량 기준이 없어 가짜 홍삼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기식의 엄격한 관리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즉,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의 경우 약사법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과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고 수년 전부터 GMP제도가 도입돼 품질검증이 강화됐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것.

한의협의 설명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자가품질검사만을 실시했으나 백수오 사태 이후 정부가 다급하게 ‘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조항’을 신설, 일부 건기식에 한해 오는 2월부터 적용에 들어가고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 의무화’도 201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이 모든 것은 백수오 사건 이후에 도입된 제도로 모든 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관리시스템이 결국 홍삼제품의 함량미달과 부적절한 원료사용, 유통기한 경과라는 불상사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식약공용품목 축소와 재분류를 적극 추진하고 해당업체를 일벌백계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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