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요구 금지 포스터 제작…생명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예방 노력

치아보험 전용 치료확인서 표준안

최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치과 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치료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 치협이 협회원들의 불편과 애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에서 치아보험 전용 치료확인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아 치료확인서는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고, 실수로 잘못 적는 경우 불이익이 오는 상황이 많아 치과계의 큰 업무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번 치료확인서 표준안은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원인을 적는 기본사항 ▲초진 당시 결손부위 및 치아상태 ▲치료내용(스케일링, 잇몸질환, 직접충전, 간접충전, 크라운/치수치료) ▲발치/임플란트/브릿지/틀니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치협은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포스터도 제작해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허위진단서 발급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2016.9.30.)’에 의거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미수범 처벌), 허위진단서 등 보험사기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박준우, 간사 이강운 외 위원 14명), 국방부와 병무청의 ‘전문의무병’제도 신설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치협은 제27조 후보등록시 제출하는 서류(10.범죄경력조회서)중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제34조 정기회장단선거일부터 결선투표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 선거인 명부(안)에서 기존 항목 외에 휴대폰 번호와 선거방식(온라인/우편) 항목을 추가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최남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맞이하면서 저를 포함해 집행부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다짐을 했으리라 짐작한다”며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었길 바라는 마음이며,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자하는 일이 모두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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