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난립, 국민건강 위험 초래’ 지적

의료계가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히려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개설-운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설주체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활병원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재활의료에 대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상 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의사,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기존 재활 등 특정 과목 및 질환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많은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우후죽순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 개정이 부실한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탈바꿈되는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 보다는 기존 전문병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김주현 대변인은 “오히려 요양병원에 대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재활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과도한 경쟁으로 파산하고 있는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르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한의사에게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향후 진료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고, 결국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 운영을 맡겨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김 대변인은 “한의사는 척추손상이나 뇌경색 등의 응급수술을 한 환자의 재활치료 등 복합적이고 고전문적인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며 “더불어 한의사들은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활은 고차적인 뇌활동 회복을 위한 인지, 언어, 삼킴재활, 로봇 활용 등 한의계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분야”라고 꼬집고, “무엇보다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 사용을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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