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자격판단심리서 `각하' 결정


지난해 실시된 제1회 한약사국시에서 자격논란을 빚어왔던 약대졸업생들에 대한 법원의 응시자격 판단 심리에서 각하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작년 한약사국시에 응시한 약대졸업생 938명과 한약자원학과졸업생 64명에 대한 심리를 실시해 약대졸업생들에게는 각하판결을, 한약자원학과졸업생들에게는 심리를 더하기로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직 자세한 각하이유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약대졸업생들의 패소로 풀이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약대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논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약학대학 졸업(예정자)자가 한약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96헌마226) 등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회 한약사국시 응시생에 대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30일 실시했던 제2회 한약사국시에 응시한 약대생들 자격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측은 약대졸업생들과 한약관련학과졸업생들이 지난달 16일과 20일 제기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1회 한약사국시 응시자격 심리결과가 결정되기 전 임을 감안, 일단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약대생과 한약관련한과생들 1,300여명은 지난달 30일 시험을 치른 상태다.

약대출신자들에 대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논란이 일었던 약대생들의 한약사국시 응시자격 문제는 결국 위헌법률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겨놓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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