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규칙을 일부 개정, 시행한지 보름이 지났다.

해당 개정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 의무화, 자격관리주체 변경,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시행, 보수교육 내실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과거 자격관리가 쉽지 않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 및 교육이수 여부를 체크하고 교육기관 질 관리를 통해 간무사의 자질을 보다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무색하게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전문기관 지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의대·치대·간호대 등과 같이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훈련기관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정했으나 아직도 정부가 세부사항을 마련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물론 어떠한 제도나 법 시행이 계획대로 모두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고민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시행을 2개월여 앞둔 지난해 11월 ‘공고 제2016-679호’를 통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업무를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공모했다.

당시 2개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지난해 말까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새해 1월 둘째 주에 재공고를 거쳐 늦어도 1월내로 최종 선정을 할 것이라 거듭 밝혔으나 1월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정은커녕 재공고도 없다.

재공고를 하더라도 당초 신청한 2개 기관 이외의 곳이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복지부는 더 늦기 전에 기관선정을 완료해야 하지 않을까.

혹은 제 3의 기관을 기대하고 있다면 재공고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해당기관들은 속이 타는데 복지부의 고민이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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