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맞춤형비타민 표방한 D업체와 함께 검증한 적 없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검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브랜드 맞춤형 비타민을 판매해 온 공급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D 업체의 허위광고 자료사진.

약사회에 따르면, D업체는 일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 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 자사 홈페이지 및 동영상 광고에 '2년 이상에 걸쳐 대한약사협회의 검증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약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약사회의 명칭을 도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성별, 나이, 건강 상황,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비타민을 제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맞춤 진단, 처방조제, 초정밀 조제기라는 표현을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현혹하고 있으나 약사회 조사결과 의약품 허가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으로 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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