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아직 시기상조…요양병원, ‘질적 측면, 절대 떨어트리지 않겠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시행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추진단과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작년 4월부터 분야별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을 통해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두 쟁점 사항, 한의계와 요양병원의 참여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호스피스 한의계 참여, ‘시기상조’

의료계에서 주의 깊게 보는 영역 중 하나는 한의사의 의사 영역으로의 확대(현대 의료기기 포함)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또한 한의계가 참여를 요구하던 분야였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떨까?

“한의계에서 호스피스 제도 시행에 어떤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과의원에서 논의해본 결과 아직 서비스 제공 방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한의계의 호스피스 제도 참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민관추진단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한방의 호스피스‧연명의료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호스피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에서 한의치료의 역할’을 논의, 이어 10월에는 ‘양한방통합 호스피스 운영 검토’를 논의했다.

강 과장은 “당시 한의계를 대표해 참석한 분과위원에게 한의학에서 말기암환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발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발제한 내용들이 아직 기초적인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말기 암이라는 질환이 한의학에선 친숙한 질환이 아니라는 점 또한 한의계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다만 아직 한의사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은 아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법에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에 한방 병‧의원이 포함돼있다.

현재에도 암관리법에 의해 한방병‧의원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복지부가 집계한 한의원의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법 제정 당시 한의계에서 한의사가 연명의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기억한다면 사뭇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다.

강 과장은 “분과위원회 때도 한의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의계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대하는 소극적 현실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절대 질 떨어트리지 않겠다’

한의계의 호스피스 참여에 대해 유보 입장을 내놓은 강 과장은, 그러나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참여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이슈는 서비스 이용자의 확대와 요양병원의 돈벌이 수단 전락이라는 양 측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양 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관련, ‘퀄리티는 절대 떨어트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의 논리에 따르면, 철저한 질 관리는 결국 일각에서 제기하는 ‘요양병원의 경영부진 타개 목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

이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2개 요양병원을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서비스 운영 병원과 수준을 똑같이 맞췄으며, 실제로도 12개 요양병원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있다는 것이 강 과장의 설명이다.

“오히려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힘들다는 일선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한 강 과장은 “현재 암환자의 15% 정도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강 과장은 전문병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과 같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칭한 일부 병원들의 기만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강 과장은 “호스피스 수가 청구가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등록 병원들이 환자를 현혹해 모집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질적 하락 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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