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사회 약국 주의사항 소개…국시합격 약대생도 면허 전에는 고용 안돼

약사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불법운영을 하지 않도록 각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호객행위 금지는 물론이고, 신규 이웃약국의 부당한 신고도 부적절하며, 약사국시에 합격했더라도 면허가 없는 약대생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시약사회 이중헌 회원권익이사<사진>는 지난 13일 열린 '2017 고양시약사회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약사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이 이사는 "지난 7~8년간 고양시 자체 보건소에서 집중 약사감시가 없었다"고 전하며 "덕분에 편하게 지내온 약국도 있겠지만 그러다보니 약국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헌 이사는 우선 연초에 나올 국시 합격자들이라도 면허가 없으면 고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시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아직 면허가 없으면 비약사의 조제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호객행위에 대한 제제조치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중헌 이사는 "최근 사례를 보면 호객행위 관련해서 밖에 나가서 손짓 안내하면 호객행위이고, 알바를 시켜 명함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작년 7월 고법에서 위법아니라는 판결 났다"며 "의도적으로 손님의 팔을 잡거나 의도적인 유인행위는 호객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처벌은 시행규칙 6조에 의거해 윤리적으로 약사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약국 개업 시 개업선물을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는 다소 모호한 기준이 나왔다. 이 이사는 "현재 약국 경품은 약사법에 금지돼 있다"면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통상적 범위에서 지급하는 저가의 개업선물은 용인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무자격자 판매의 경우 최근 고양시에서는 많이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남은 약국들 중 무자격자 조제를 하다가 특별사법경찰청에서 단속이 나오게 된다.

또 ATC 자동조제기를 약국직원이 이용하고 조작한다음에 약사가 검수를 하면 괜찮지 않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다고 답변됐다.

이 이사는 "복지부에 의하면 그것도 불법이다"라며 "자동기기 조작하면 행위자체가 조제일부행위로 복지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ATC처방코드를 입력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신규 입점약국에 대한 무고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헌 이사는 "특이한 불법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제기를 해도 위력을 가한다든지, 조사간다든지, 청문회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어렵기만 하다"며 "명백한 근거자료 없는 신고는 약사회 쪽에서도 증거수집이 되지 않을 경우 난감해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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