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각각 '부당이득 환수권', '행정처분권'으로 적용법률 달라
일원화 시 연간 8천건의 단순착오 기관도 모두 현지조사 기관이 돼 의료계 부담돼

최근 일부의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폐지해 보건복지부(복지부)의 현지조사와 일원화하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건보노조)이 반박했다.

건보공단의 환수는 '부당이득 환수권'으로,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행정처분권'으로 적용법률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건보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이하 법) 제57조제1항에 주어진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로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진료·약제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법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해 착오·부당 확인 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이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법제98조 및 제99조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징금)기준을 충족할 때, 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돼 있어,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법제57조제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이는 가입자인 국민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해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법률상 부여돼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서의 고권적 지위에 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 강제적 조사로서 법제97조(보고와 검사)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이다.

따라서 복지부 현지조사는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검사가 수반된다는 것이 건보노조 설명이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됨으로써 해당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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