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한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현재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방문없이 유선 또는 카드사(일부 은행) 홈페이지로 바우처 등록 및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임신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요양기관의 입력내용을 조회해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입력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임신정보를 입력 후 '임신확인서'원본을 첨부하면 공단 담당자의 확인과정(3일~7일 소요)을 거쳐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와 공단이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를 적극 홍보해 모든 임신부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번 온라인 서비스 오픈으로 지원신청이 보다 간편해짐에 따라 이용자(임신부) 편익이 한층 증대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