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접근성 강화 위해 필요 주장…의료계 반대 의견에 정면 반박

한의계가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자가 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포함은 당연하다고 지난 12일 주장했다.

한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비단 한의계 뿐만 아니라 입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서도 언급됐다는 것이다.

해당 검토의견서는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의협은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재활의학회와 대활의학과의사회의 발언에 법적인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사무장 병원 운운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한의사는 재활치료를 할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의 발로이고 정당한 행위를 마치 불법의료행위로 치부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으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