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과학적 입증 없어…근거자료 요청 거절 당해

한의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홍삼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식약처가 홍삼의 건강기능식품원료 기능성에 '갱년기 여성에 도움을 준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5년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의 효과 인정에 관한 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선 한의협은 홍삼이 갱년기 여성 증상 개선과 무관하며 잘못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임상논문들을 소개했다.

홍삼(인삼)을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질 출혈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갱년기 증상에 대한 인삼의 건강관리효과: 무작위대조시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고려인삼학회지 제37권 제1호(2013년 1월)’와 임상시험 연구자들이 안면홍조와 호르몬 등 갱년기 증상의 객관적 지표에 있어 홍삼의 어떠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에서 인삼;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 고찰 Medicine(Baltimore)지(2016년)’ 등이 그것.

이에 한의협은 “식약처에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자료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해당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학적 근거자료 공개 없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홍삼의 기능성을 손쉽게 추가한 것에는 국민건강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인식이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일괄적으로 전환되기가 용이하다”며 “홍삼의 경우도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용인해준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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