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9월 29일까지…하위(E)등급, 재평가 의무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장기요양기관(이하 홀수 기관) 5331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은 2016년도에 실시했으며, 홀수기관 이더라도 짝수 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기관이면 2016년 짝수 기관과 함께 실시했다.

올해 실시하는 정기평가 결과는 2018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기관의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기여해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부터 기존의 장기요양급여종류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A등급 우수기관 비율이 높아졌으나, 그에 반면 하위기관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급자 돌봄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진입단계부터 기관 규모별 사전평가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하위등급인 C등급 및 D등급 기관은 평가결과가 미흡한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품격 높은 장기요양의 서비스 질을 견인하고 있다.

또 최하위 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재평가를 통해 평가 상향평준화를 실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 정성화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재가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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