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에서 조사여부 최종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 건보공단과 면담후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요양기관과 사전협의한 경우만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과 관련, "공단-의협 합의로 방문확인제도가 무력화 된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지난 11일 이같은 해명은 의협 발표를 인용해 일부 전문언론들이 '현지확인'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보도한데 대한 반응이다.

건보공단은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로 보장된 보험자의 고유업무라고 전제했다.

또 법원판례에 근거해 법률상 주어진 부당이득 징수권의 행사를 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번 공단-의협 협의 내용은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기 보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포기하거나 부당청구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SOP(요양기관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를 성실히 준수해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해 상생 협력의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서로 논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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