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아닌 계도 목적이라면 충분한 사전고지 필수적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만나 현지확인 관련 개선안을 내놨지만 개원가의 거센 반발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기존 공단이 지켜와야했던 부분들이 마치 개선된 듯 표현된 점이나 환수사례 등 계도적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의협 측에서 공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재보다 더 개선하고, 공단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전면 거부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의협 발표를 보면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을 거부할 시 결국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는 것인데 기존과 다를 것은 없어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현지확인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등의 구체적 명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 회장은 “현지확인에서 강압적이란 것은 공단 직원의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주 점잖게 공손하게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요구 내용 자체가 방대하거나 터무니가 없다면 의사에게는 강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단이 최소한 처벌 목적이 아닌 계도의 차원에서 조사한다면 자료제출의 양이나 방문 기간 등을 정확하게 개선안에 명시하고, 이행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게 노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개원가 일각에서는 공단의 현지확인이 처벌이 아닌 계도의 목적이라면 단순 설명회가 아닌 사전안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계도의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1차적으로 청구가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2차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지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으라는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공단은 먼저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에 앞서 청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의료기관에 충분히 고지를 하는 맞다”라며 “계도의 목적이라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먼저 시정하라는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에서도 사전안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수년간 축적된 데이터로 바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잘못된 청구에 대한 안내를 먼저하고, 또 문제가 있을 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한다는 것.

어 회장은 “공단이 착오청구 등의 다빈도 사례를 공개하고, 사전 공지만 했더라도 비극적인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단의 조사가 누수 예방의 목적이라면 의료기관에 교정이나 수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비뇨기과의사회에서는 추후 확대 해석된 공단의 행정조사권에 대한 법률개정도 의협과 논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어 회장은 “이번 개선안은 공단의 일종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기본적으로 해와야했던 것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공단이 앞으로 의료기관과 협의 후에 방문확인을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의 현지확인 개선이 지속될 것인지 임기응변으로 대처한 것이지는 모르기에 의협의 주장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어 회장은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개원가 일각의 불만에 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이나 제도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며 “불과 며칠전만해도 법적대응이나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던 공단이 의협을 방문해 개선을 논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