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의협, '지켜보겠다' 경계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방문확인(현지확인)은 요양기관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만남을 갖고 '방문 확인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단은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만남에는 추무진 회장, 김숙희 부회장,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공단 측에서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서일홍 급여관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공단과의 만남에서 의료계 전역에서 일고 있는 ‘현지확인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전하고, '의사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방문 확인 표준 운영지침 개정 및 주요 사례에 대한 공유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공단은 "요양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 설명회 개최해 처벌 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의협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의협대변인은 “이번 개선안이 일정부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의사회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개선안만이 끝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공단과 논의를 통해 현지확인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단이 이번 개선안을 지키지 않는다면 의협은 공단의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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