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판매 저지 정당'…상충되는 '약사법-복지부 유권해석' 판단 관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 약준모)'가 한약국 거래중단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약준모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30일 약준모가 91개 제약사에 한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중'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 조항을 들어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을 내렸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약 취급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같은 해 5~6월 불매운동, 공문발송 등의 행위를 통해 11개 제약사가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중단을 명문으로 전하지 않은 제약사 일부도 비슷한 시기에 거래를 중단하는 일이 일어난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약준모가 앞으로 잘못된 처분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밝히겠다는 설명이다.

임진형 회장은 "한약사 직능이 법에 명시된 한약, 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에 대한 것이고 이에대한 전문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직능의 테두리를 넘어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약사법상 면허의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약준모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법 제44조에 따라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향후 진행될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는 이같이 상충되는 법령 해석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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