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정보 공유하고 증거인멸 시도한 약사회 임원 15명 등도 형사입건

부산에서 약사감시 정보를 사전 유출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보건소 직원과 부산시약사회 임원 등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의 모 보건소 A씨와 부산약사회 임원 B씨 등 1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9월 23일 부산시·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약국 기획단속 계획의 예정된 일정(9월 30일)과 정보유출로 변경된 일정(9월 29일)을 2회에 걸쳐 B씨에게 누설했다.

또 피의자 C씨 등 14명은 각 지역별 임원으로 B씨로 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다른 약사들에게 '부산시 전역 합동점검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전파하는 등 단속정보를 사전 유출해 시·구·군 합동 점검 등 기획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관련자는 자신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범행 은폐를 위해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 하면서 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경찰의 끈질긴 추적 수사와 증거자료 확보 등으로 조직적인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불법행위 척결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의약 서비스 質 저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근절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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