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후천성 관계없이 동일 조건 적용-90일 기준 8만 1,000원만 부담

콜로플라스트, 급여 확대 의미 및 ‘케어 서비스’ 소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자가도뇨 카테터 소모품 건강보험이 척수 손상 등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게 됐다.

콜로플라스트 기자간담회 전경

콜로플라스트코리아(대표 배금미)는 10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카테터 소모품(1회용)의 건강 보험 확대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험 적용에 따라 비뇨기과와 재활의학과에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은 1일 최대 9,000원, 최대 처방개수 6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본인 부담금 10%인 하루 900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로써 1회 최대 처방 기간 90일 기준으로 540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81만원 중 10%인 8만 1,000원으로 간헐적 자가도뇨 카테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대상자로 등록이 된 환자의 경우 비뇨기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처방개수 6개와 최대 처방기간은 90일가지 가능하다.

콜라플라스트의 자가도뇨 카테터로는 ‘스피디캐스’ ‘이지캐스’ 등 두 종류로 일반 도뇨 제품과 달리 친수성 윤활제 코팅이 되어 있어, 사용 시 마찰을 최소화하고 특수 디자인된 배출구가 적용돼 잔뇨량을 최소화 시켜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날 국립재활원 이범석 부장(재활의학과)은 “콜로플라스트 등 제품이 너무 좋았지만 그림의 떡이었다”며 “한 달의 27만원을 소변보는 값으로 지불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고 저가의 카테터 재사용으로 요도의 상처가 생기고 감염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학회와 환우회 그리고 업체의 노력으로 좋은 방향으로 통과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병원에서 적용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기에 수가를 매겨주면 좋겠다”며 “또 저렴하게 사용되게 됐고 어마어마한 감소이기는 하지만 월 2만 7,000원을 추가적인 비용을 써야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회사들이 경쟁을 해서 단가가 더욱 낮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윤하나 교수(비뇨기과)는 “더 나은 제품들이 출시됐지만 보험에서 커버될 수 있는 디자인이 한정적이라서 아쉽고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사고뿐만 아니라 디스크의 합병증으로 고장이 나서 마비가 되는 경우 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무슨 이유든 척수 신경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많은 대상군에게 확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콜로플라스트-스피디캐스

한편 이날 콜로플라스트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 및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를 소개했다.

현재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환자들이 △병원 방문 △요류역학검사 △환자등록신청서 △처방전 △카테터구입 △공단서류제출 △90% 환급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콜로플라스트 케어는 병원 검사 후 카테터 사용 및 보험 급여 등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과 보험 환급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급여 환급에 관련해서는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가 콜로플라스트 본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 절차나 환급절차대행이 가능하다.

등록과 환급을 같이 대행할 경우 본인보험급여부담금 10%를 먼저 지급함으로써 집에서 자가도뇨 카테터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제공하는 토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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