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만나 약사회 입장 전달…'향후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내용 삭제 약속'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간·도서지역 구호품 드론택배사업 대상에서 의약품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10일 약사회는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드론을 사용한 의약품 배송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미래부 업무계획에서는 올해 3월부터 도서지역인 전남고흥과 산간지역인 강원영월에서 각각 의약품 드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소식을 접한 약사회는 복지부 관계자들을 통해 해당 사업이 복지부와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을 파악하고, 반박 성명서 등 강경대응을 준비했으나 미래부와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업무계획 수정을 관철시킴으로써 일단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수정된 내용에서는 드론택배 시범사업에서 의약품이 제외되고, 위생용품·식료품 등 긴급구호 물자배송 활용가능성을 검증하겠다는 것.

약사회 강봉윤 위원장은 "드론배송의 실 담당부서인 물류기획과와의 통화를 통해 약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의약품 드론배송이 이뤄져서는 안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물류기획과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해서 약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습하기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는 원래 고흥·영월에 드론배송으로 긴급 구호물품 배송을 하려 했는데, 구호물품 목록 중 의약품을 넣자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을 뿐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고 전하며 "(약사회는) 정부가 조제약 택배를 도입하려 했던 만큼 의약품 드론배송사업과 연결해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고흥·영월지역 드론택배 시범사업은 미래부가 앞으로 공개하게 될 '2017년도 업무보고' 상세판에서도 수정돼 반영될 계획이다.

더불어 약사회에서도 약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정된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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