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교도소·청주교도소심리치료센터 40명 대상…지난해 시범사업 이은 본사업

아동학대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청주교도소에서 치료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법무부는 9일부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심리치료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40명을 대상으로 4회(상·하반기 각 2회, 기관별 연 2회)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21명을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에 본격 실시하게 됐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은 맞춤형 개인상담, 사전사후평가, 집단상담, 자녀양육기술, 분노조절, 의사소통기술 및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 100시간 과정(3개월)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된 수형자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는 성폭력·아동학대, 마약․알코올, 동기없는 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과를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해 나가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