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의학 관심 세계적 추세…한의약법 제정 시급하다 주장

한의협이 최근 중국 정부가 중의약의 지위와 발전방침을 규정하고 공포한 ‘중의약법’을 예로 들며 한의약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이번 중국의 중의약법 제정·공포는 중의약을 한족, 소수민족의약을 포함하는 각 민족의약에 대한 통칭으로 정하고 그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서양의학의 대안이자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세계적으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국과 같은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한의계의 주장이다.

한의협의 설명에 따르면 중의약과 한의약의 차이는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전담부서 지위와 규모, 예산지원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의 중의약 관련 업무는 중의학과학원, 중의약학회, 중의약보사, 국제교류센터, 중의약출판사, 주의사자격인증센터, 중의약합작센터 등 ‘국가중의약관리국’으로 일원화 돼있다.

이에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 복지부, 식약처,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일관성 있는 한의약 정책 수행이 어렵고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장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예산 규모에서도 중국은 2016년 기준 수입예산총액 1조4천520억인 것에 비해 한의약 관련 예산은 370여억원에 불과해 약 4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도 서양의학 중심의 육성과 연구개발로는 다른 의료선진국을 앞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한의약을 발전시킬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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