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발의…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 등 조직운영 명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정부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사진>은 2일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토피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아토피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아토피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아토피질환 발생률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더불어 아토피 질환등록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아토피질환등록본부와 지역아토피질환등록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토피질환에 관한 연구 및 아토피질환환자의 치료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아토피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토피질환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아토피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토피질환이 있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토피질환 치유 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아토피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아토피질환 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아토피질환이란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접촉 없이 과민 면역반응이 일어나 조직을 파괴하고 인체에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기관에 따라 주로 피부염, 비염, 천식으로 구분된다.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인해 환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대한민국 5명 중 1명이 이 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모든 질환이 주로 12세 이하의 소아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자유로운 아동발달을 저해하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들이 오랜 기간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과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7년 '천식·아토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토피가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실효성 높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토피가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되는 질병의 모델이 되고 아토피질환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아토피질환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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