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발의…'영업신고 완화대상 확대로 소비자 선택기회 보장할 것'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사진>은 지난 3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선진국(미국, 일본)의 자율판매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한 의무부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판매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점포를 등록하고 있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을 표시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판매자 관리가 가능해 건강기능식품판매 시 영업신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영업신고 완화 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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