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신년특집

안전·유효성 확보 미흡…시범사업 공정한검증 필요
의·정 협조체계 구축…합의점 찾아 시행착오 줄여야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해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 외에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 차원에서 실시하면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의료산업화에 초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의료체계 왜곡은 물론, 국민건강 상의 위협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이를 우려하여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반대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원격의료 시행 주체인 의료계를 배제하여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절차도 공개하지 않아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한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전문가가 제외되어 시행된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이 자명하다.

실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학적‧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적 안전성과 관련하여 보안가이드라인 기준, 시스템 구성 수준 정도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고, 의학적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오진 및 부작용 적용 기준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베일에 가려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는 실질적인 안전성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는 사회적 반말만 더욱 키우게 된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에서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적용 중인 원격의료 시스템은 기술적 안전성 조치가 전무하며, 만약 해킹 등 환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수천억 원의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특히 실험군과 대조군을 배정할 경우 연령, 성별, 혈압 등을 유사하게 매칭하여 선별을 해야 함에도 환자를 무작위로 선별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조군 환자의 측정방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 임상연구 설계에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리를 위한 의료산업화 차원에서의 추진 문제, 보안 미비에 따른 국민의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 장비 결함 등으로 인한 오진 문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이와 같이 원격의료 추진을 둘러싼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모든 진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계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의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원격의료의 시행 주체는 의료인인 만큼 정부는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격의료 추진 관련 제반 사항을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모색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절차적 정당성 및 사회적 합의가 없는 원격의료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글=김주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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