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관리 질 향상 ‘적정 보수’ 관건
시장가격 무시한 저보수 의사 유입 걸림돌
미국 등 외국사례 모방하면 실패 가능성 커

이우용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외과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그간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어 오던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 이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비록 시범사업이긴 하나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017년부터 ‘입원전문전담의’라는 새로운 의사 직군이 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도입은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자 안전,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 관심의 증가로 피로도 높은 전공의에 의한 입원 관리에 대한 염려와 전문의에 의한 질 높은 입원 진료 요구가 증대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통과에 따라 전공의의 근무시간감소에 따른 의료공백 보완 대책의 하나로 진행되게 되었다.

지난 2015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이 주재한 국회토론회에서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도입에 대한 단과 차원이 아닌 의료계 전체의 의견 제시” “수가 산정을 위한 구체적 모형의 제시”가 복지부에 의하여 과제로 제안되어 2015년 하반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 대한내과학회 및 대한외과학회가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운영 평가 협의체를 발족하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민간 주도의 시범사업은 △입원전담전문의에 의한 환자의 의료이용 만족도를 파악하고 수요에 대해 전문의와 의료기관 관점에서 파악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대한 추가적 비용과 보상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 수준 제시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모형을 제시하고 이데 대한 적정 수준의 제도적 시행 형태를 제시를 목적으로 총 4개 병원(내과계 3, 외과계1)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환자만족도, 업무를 같이 하는 간호사 등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의무기록 자료분석에서도, 처방, 처치, 콜 대응시간, 면담 등의 시간에서도 유의하게 호전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민간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2016년 초 복지부 주관의 TF가 발족하였으며 기존 협의체 멤버 외에도 전문가 및 정부가 같이 참여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고 명칭을 입원전담전문의로, 총 31개 기관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16년 7월 27일 내과계20개 병원, 외과계 12개병원 총 31개 병원에서(1개 병원 중복) 시범사업을 선정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제 막 첫발을 디딘 시범사업의 성공은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나, 5개월이 지난 현재 다수의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채용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시작 시점이 인력이 이동이 어려운 시기라는 점이다, 의사 인력은 전공의 및 전임의 과정의 특성상 11-12월에 채용 시장이 시작되어 3월을 기점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시범 사업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이동할 인력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최근 다수의 병원들이 3월을 기점으로 하는 채용 예정자를 확보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근본적인 요건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 명확화 △직업 안정성의 확보 △적정한 보수의 산정으로 요약된다.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명확화

현재 본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은 각 나라별 의료 상황에 따라 제도의 운영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된 미국에서도 초기의 혼란을 거쳐 2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입원전담전문이라는 영역이 확립되고 있으나, 각 병원 별로 보면 병원의 사정에 따라 이들의 근무형태, 업무 등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수한 우리의 의료 사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입원전담전문의로 일 할 본인들 자체가 사명감과 새로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입원환자의 의료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들을 채용하는 병원은 이들이 부족한 전공의의 대체자나 전임의의 다른 이름이 아닌 입원전담전문의로써 입원환자 진료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로 이들과 입원환자 진료의 역할을 나눌 각 병원의 스텝진도 이들이 기존의 전공의나 전임의와 같은 진료의 보조자가 아닌 입원환자 진료에 전문성을 가진 동료 스텝으로 인정하고 기존의 업무를 얼마나 이양하고 같이 진행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직업 안정성의 확보

현재 거의 모든 병원의 입원전문전담의는 단기적 수요에 따라 채용 운영됨으로써 거의 연 단위 계약직으로 신분의 보장이 되고 있지 않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입원전문전담이나 앞으로 지원할 의사들도 신분의 불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정식으로 시작되면 이에 대한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보건복지부 당국의 제도 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병원에서도 향후 국내에 정착되어 활성화될 직역으로 인식하여 정규직 또는 최소 다년단위의 계약직으로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이들의 불안감을 줄여 줌으로써 해당 병원의 진료의 질 향상과 본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적정한 보수의 산정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적정한 수가의 산정이다. 시범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과연 적정한 수가와 이들의 적정한 보수는 얼마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실제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어떻게 수가화 할 것인가? △현재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본 제도로 넘어 올 수 있도록 보수를 책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본 제도로 혜택을 볼 환자, 병원, 국가는 어떤 비율로 부담을 해 야 할 것인가 등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가격을 무시한 저 보수로는 본 제도로 의사들의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국가나 환자들도 입원전문전담의 제도를 시행하여 질 높은 입원환자 관리와 안전의 향상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의료계, 환자,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를 중심으로 본제도의 정착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의 변경(내과 3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외과는 아직 도입되지 못함) 입원전담전문의 분과 추진 등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 대한 홍보 조차도 부족한 실정으로 학회와 더불어 정부당국의 의지를 확실 히 보여 주어야 하며, 향후 필요할 입원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의 변경과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글=이우용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