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사유 근거 충분치 않고, 회원 권익 위반 사실 소명 자료 부족” 판단

의협 최초로 불신임됐던 김세헌 감사에 대한 대의원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됐다.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불신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9일 김세헌 감사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본안(2016가합37037호) 판결 선고 시까지 대의원총회의 불신임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앞서 김 감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뤄졌고 발의절차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고 불심임 사유가 없음에도 불심임 결의가 있었다”며 불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감사에 대한 불신임 가능 여부와 발의절차상의 하자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김세헌 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관의 불신임 사유에 대한 해석의 기준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김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협 정관 20조의2 1항에서는 임원에 대한 불신임 규정을 두면서도 불신임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다”며 이는 임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인 것과 동시에 임원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특히 감사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다른 임원보다 더 높은 독립성과 신분보장이 요구되며 실제 정관상 3년 임기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의원회의 의결로 제정된 감사업무규정에서는 감사의 신분보장과 직무상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정관상 불신임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 행위는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사유로 제기한 추무진 의협 집행부의 회무·회계에 대한 부실·졸속·편향 감사 여부에 대해 “정관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그로 인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와 협회에 대혼란을 초래했고 대외적으로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다거나 협회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볼 사정은 더욱 없다"고 지적했고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를 했다는 부분도 정관의 위반된다고 볼 근거도 없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내용이 없고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세헌 감사는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대의원 또는 대의원회 의장을 불편하게 했다고 대의원들을 동원해 불신임한 것”이라며 “정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이유로 감사를 불신임한 것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과 이동욱 대의원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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