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문제 모두 해결 못하지만 '평가'-임익강 이사, 복지부 등 동반자관계 중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개선안과 관련 "그동안 누적된 모든 문제들을 일소할 수는 없지만, 사전통지나 대상 선정시 의료계 참여 보장 등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이 개선된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성과"라고 평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통해 급여 삭감 등을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시행과정에서 진료지장이나 강압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과 상당한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7월 발생한 안산 소재 모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의료계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여론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27일 의료계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한 사전통지하고 조사대상 선정 시 또는 행정처분 시 의료계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서면조사, 현지조사 확인서 자율 서명 보장, 행정처분 적정성 검토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현지조사 개선안을 마련했다.

추 회장은 이와관련, 29일 오후 의협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돼야 할 의사의 의권과 요양기관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의 방식이 처벌과 제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이나 심사기준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지조사 지침 개선이 현지조사의 누적된 모든 문제들을 일소할 수는 없지만, 의협이 요구한 상당부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제한적이나마 현지조사 사전 통지제의 도입이나 지침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신설과 동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기관 선정이나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 등을 긍정 평가했다.

이날 배석한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이번 현지조사제도 개선은 뜻을 같이한 의료계와 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이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하고 "현지조사 개선 요구에 진지하게 경청한 정부측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복지부에도 사의를 표했다.

임 이사는 또 "국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요양기관과 복지부, 심평원 등은 상호 동반자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며 "의협은 이번 현지조사 지침 개선에 머물지 않고, 회원들의 보다 나은 진료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아직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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