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치료적 동등성 보장 못해…바꿔치기 조제 약가 차이 착복사례 많아

대전협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기동훈)는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것은 이권에만 눈이 먼 행태라며 국민들 앞에 반성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대전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약에 대해 그 효능을 검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설령 검사를 통과한 약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에서 혈중치료농도가 같게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적 동등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즉, 실제 의료현장에서 약 투여 시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 약을 처방할 때 같은 환자에게서 천차만별의 치료반응이 나오는 것 역시 이에 기인한다는 것.

이어 대전협은 오리지널 약와 복제 약의 효과가 같다는 논리는 소고기가 등급의 차이에 상관없이 맛과 질이 같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처방전과 다른 복제약을 약사가 바뀌치기 조제하면서 약가 차이를 착복했던 일이 다수 적발된 사례로 말미암아 성분명 처방의 시행은 약사들의 이러한 행태에 박차를 가할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대전협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에 대한 맹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복제약으로 환자들에게 처방하면 약사들에게 30%를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며 “이를 통해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닌 저렴한 약으로 이익을 본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조제행위료에 대한 의문을 이어갔다.

대전협은 “약사가 아닌 일반직원과 가족들의 조제가 적발되는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이 지불하는 조제료가 의미 있게 쓰이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진심으로 국민 건강과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염려한다면 카피약을 국민 앞에 내놓기 전에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선택분업으로 약품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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