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치과계 목표로 최선의 노력 강조…1인 1개소법 합헌, 관심과 성원 당부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치과의료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치과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넓히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치과계는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특히 국민들의 무한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보톡스와 프락셀레이저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일부 먹튀 치과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미 2년 전부터 이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과 ‘우리동네 치과의사 실명제 캠페인’이란 공동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치과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33조 8항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관련 법안이 합헌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치과계는 1인 1개소법의 판결에 따라 동네치과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사수해 건강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치과계가 주도해 온 의료의 민영화 저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위 법안이 합헌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각 의료단체 간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 관계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 나간다면 국민 신뢰를 더욱더 굳건해 질 것이며 대한민국 보건의약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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