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중복점검 규제완화로 병원부담 해소…약국 양도·양수절차 간소화도

국립대병원에서 중복적으로 실시됐던 정보보호 점검을 일원화하고, 약국의 양도·양수 절차가 간소하는 등 규제개혁이 진행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행자부와 국조실은 중점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사회분야 규제 63건에 대해 수용했는데, 그중 보건의료계와 관련해 국립대병원·약국부문의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국립대병원은 다수 부처(행자‧교육‧복지‧미래부 등)에서 정보보호 점검 및 감독이 중복실시돼 의료활동에 장애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올해 10월부터 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 점검을 일원화해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공유하면서 중복감독을 방지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고유 업무인 의료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약국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업소의 폐업신고 절차 및 신규업소의 개설 절차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 동래구의 경우 2015년도 신규개설 등록 19건 중 개설자 변경 건이 11건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판매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지위 승계자의 신고절차만 이행)가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201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약국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로 종사자 불편 해소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외에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업무시설 2~5층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등 개선 조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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