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부회장 “치과의사 적정수급 현실적 대책-과잉공급 인정한 것” 환영

의과대학에만 적용돼 있던 ‘정원 외 입학 비율 5%’를 현행 10%인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치협이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라고 반색했다.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지난 26일 의과에만 5% 적용돼 있던 제29조제2항제2호·제9호·제14호를 치과 및 한의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입학정원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대한치과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의과와 형평성을 맞추게 되는 동시에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2019년 완전 전환되면서 정원 외 입학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첫 단계가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임기를 시작하면서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첫 단추로 정원 외 입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외치과대학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입 제재 방안과 최종적으로는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협 치무위원회에서는 현 집행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 발대식’을 갖고 정책수립 및 방향을 설정,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정원 외 입학을 감축하기 위해 한의협과 공조해 왔다.

또한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와 워크샵을 개최해, 대학 자율적 정원 외 입학 5% 정원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판을 만들어 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설훈(19대 교문위)의원과 김용익(19대 복지위)의원이 동시 주최하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 및 국민 치과의료비 증가와 치과의료서비스 저하 등을 지적하면서, 복지부와 교육부를 동시에 설득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회활동을 통해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대한 협회 의견을 꾸준히 전달한바 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적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정책 및 근거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설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지적한 치과의사 과잉공급(‘15년 553명~‘30년 2,968명)사례와 함께, 구강보건의식 및 예방치료를 통한 치과의료 이용량 감소 및 치과 병·의원 폐업률 증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를 설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거듭 말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치과경영환경에서 기존 치과의사와 향후 배출될 치과의사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치과의사 적정수급이라 생각하며, 향후 정부·협회·대학 등이 참여하는 치과의사 적정수급 협의체를 구성해 치과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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