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등 의료현안 엄정 대처-전공의특별법 시행에 관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새해에도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회장은 이와함께 "새해에도 원격의료 확대, 비급여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등 의료계를 엄습하는 정책들이 수두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계가 직면해야 할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지난해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는 지난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반면에 현지조사 사전 통지 대상 기관을 선정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폭 손질되고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조세 특례 포함,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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