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44개 병원서 총 788품목·2422건 품절…'의약품공급 민관협의체 필요'

병원에서 품절된 의약품 총 2422건 중 GSK의 제품 품절건수가 30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원약사회는 품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약품과 제약사의 면밀한 조사·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총 44개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의약품 공급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크게 원료의약품, 약품포장, 품절 의약품 이상 세 가지로 구분해 정리하고 의약품 공급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의약품 품절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44개 병원에서 788품목, 2422건의 품절현황 보고됐다.

병원당 평균 품절 건수는 55건이 발생했으며, 최고 394건의 품절이 발생한 병원도 있었다.

회사순으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305건으로 가장 높았고, 보령제약 84건, 동아제약 83건, 한국얀센 81건, 화이자 81건, 중외제약 70건 순으로 품절보고됐다.

품절 사유로는 원료수급의 문제, 해외의약품의 선적 및 검사 지연, 약가에 의한 생산중단, 판매처변경에 의한 사항 등이 많았으며 일부 약품의 경우는 의료기관에 따라 품절여부, 품절사유, 기간 등이 달라 병원간 불균형이 확인됐다.

병원약사회는 "약품품절에 따라 대체의약품 관리, 재고관리, 환자안내 등 업무가 증가하며 일부 의약품은 치료효과를 위해 지속적 약품 투여가 필요한데 다른 약품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품절 및 생산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품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약품이나 제약회사에 대한 원인조사 및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품절, 포장 등 의약품 생산, 유통, 공급과 관련된 의견을 회원병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락 밝혔다.

원료의약품에 관해서는, 최근 국전약품의 원료의약품 생산 중단에 따라 조제실 제제의 경우 일부품목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대용량으로만 구입 가능한데, 대용량의 경우 20kg 이상으로 사용기간이 길어지며 약품이 굳거나 성상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원료 의약품이 없는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시약을 조제해 사용하고 있고, 조제실 제제를 만드는 시설 및 환경이 의료기관마다 달라 안전성, 안정성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를 제품으로 생산하거나 또는 해외 완제품의 신속한 도입 등이 필요하며 단순 소분해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의 경우 최소 포장단위로 생산 가능하도록 해 안전한 의약품 투약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약품 포장생산과 관련해서는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해 환자가 복용하기에 최적화되도록 포장 생산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나, 여러 요인에 의해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위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했다.

예를 들면 가글류의 경우는 병원용은 1000ml 단위로 생산, 공급되고 있는데, 실제 환자에게는 가격부담, 보험적용 문제로 소량 처방되고 있어 약제부서에서 소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관리와 조제·투약오류 등의 문제로 반드시 소포장 제품의 생산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품들로는 퇴장방지약품인 Benztropine 2mg(환인제약), Digosin 0.25mg(CJ), Pyridoxine 50mg(신일약품), 페리돌1.5, 3, 5, 10mg(환인제약), 클로르프로마진 50, 100mg(명인제약)과 마약류 중 포크랄 시럽(한림제약)등이 있다.

반면, 항암제의 경우는 주사제무균조제를 하므로 대용량 제품이 경제적이다. 외관이 유사해 조제오류 위험이 있는 제품의 포장변경이 필요하고, PTP 포장의 경우 약품 낱개마다 유효기간 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약품 포장 관련해 환자의 처방 양상과 복약 편리성을 위해 소포장 필요 약품, 대용량 필요 약품, 포장 변경 등 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약사회는 의약품 공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계, 병원약사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향후에는 제약사 CEO와의 간담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문,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공급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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