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실효성 확보위해 '공포 3년 후 시행'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수용

법안소위에서 외국인 약사면허자의 예비시험 도입 내용의 약사법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7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 국내 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약사의 전문성이 국민건강에 중요하다는 점과 외국 약대 졸업자의 국내 약사국시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 약대와 동등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검증하고 약사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자질· 소양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등 자격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검토했다.

이어 "약사예비시험 도입시 국내 약대와 교육 동등성 수준이나 약사 자질 등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정이나 변별력 확보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을 참고해 공포 후 3년으로 제안했으며, 종전 규정에 의해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 경과조치 삭제의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3년의 유예기간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는 외국인 약사면허자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 전문위원실 검토의견대로 의결했다.

그외에도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2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2건) ▲실험동물법 개정안 수정안(1건) ▲식품위생법 개정안(1건) 등이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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