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상정법안 92건 중 75건 논의…주요 쟁점 법안들 빠져

법안소위에서 획기적 의약품 개발촉진법, 공중보건약사도입법 등 쟁점법안이 빠진 채 법안심사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7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92건의 법안 중 17건의 법안이 빠진 채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획기적 의약품 개발촉진법(정부)'과 '첨단재생의료 지원·안전관리법안(전혜숙 의원)'이 제외됐다.

또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공중보건약사 도입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과, 마약퇴치의 날 지정과 군수용마약류의 보건의료인 관리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도 빠졌다.

제외된 법안들은 주요 검토내용에서 쟁점사항아 있는 경우가 많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 의약품 개발촉진법'은 전문위원실로부터 제정안 도입을 위해 안전성·전문적 검토 및 사후관리·약사법상 어려움 등을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도 병역의무에 대한 대체복부제도 신설이라는 점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사전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위원실 검토가 있었으며, 각정부부처와 약사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었다.

'첨단재생의료 지원·안전관리법'은 첨단기술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줄기세포등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나 부작용의 초래 가능성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법 제정 관련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달됐다.

오전 중 논의된 법안은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2건)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2건)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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