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마진이 여전히 타 제약사 비해 높아 대응에 난감
담보비용 수수료 100% 부담으로 0.4% 유통마진 인상 요인 발생

한국MSD와 유통마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약품유통협회가 내부적인 고민에 빠졌다.

한국MSD의 유통마진은 인하하더라도 타 다국적제약사들에 비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회원사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MSD가 제시한 유통마진은 사전 8%에 금융비용 수수료 100% 부담이다. 기존 9%~8.3% 유통마진에서 1~0.7% 수준이 인하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MSD가 금융비용 수수료를 100% 부담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0.2~0.4%의 유통마진을 받는 효과가 발생해 평균적으로 약 0.3% 가량의 마진이 인하된다.

협회 대외 정책 중 최우선 순위에 있는 제약사 마진 대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타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높은 유통마진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MSD와의 거래는 유통마진이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거래선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MSD는 유통마진을 인하하더라도 다른 제약사에 비해 높은 유통마진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거절하기 쉽지 않다”며 “업체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회가 중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로 의약품유통협회가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고 특히 정책불변이라는 한국MSD의 강경한 반응에 협회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MSD는 이번달안으로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들과 재계약을 마무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 의약품유통업체수를 줄이지는 않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MSD와 거래가 중단된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모든 회원사들이 한국MSD와 재계약을 거부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약사 유통마진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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