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인턴 잘못 및 반강제적 교체 유족 주장에 “과실 없다” 판결

환자가 비위관 삽입술 이후 호흡 곤란 등 상황이 악화돼 끝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도로 삽입됐을 경우 발생하는 특이증상이 없었고, 병원 인턴이 했지만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점과 희망 일시에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인한 경추 후방접근법 유합술 시행 후 전원된 B병원에서 비위관 삽입술을 받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병원 인턴이 3번 연속 망인에 대한 비위관 삽입을 실패했고, 비위관 삽입 후 망인이 불편감을 호소했음에도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인턴의 잘못으로 기도로 삽입된 비위관으로 음식물이 들어간 결과 질식 및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위관 교체를 평일인 다음날에 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으나 병원 인턴은 반강제적으로 교체를 시행했는데, 이는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행위”라며 “또 망인의 욕창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욕창이 심해지고 악화됐는바, 병원은 욕창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망인에게 비위관이 기도로 삽입됐을 경우 발생하는 기침 등의 특이증상이 없었고, 물 30cc가 주입된 후 유동식이 투여되기 전까지 10분가량 특이증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와 비위관을 다시 삽입했으며, 교체한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온 경우 코로 삽입된 비위관이 식도나 입안에 뭉쳐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정만으로는 병원 의료진에게 삽입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위관 교체술은 반드시 전문의에 의해 진행돼야 하는 시술이 아니라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사실과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희망 일시에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흡인성폐렴이 유발되게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에서 I병원으로 전원된 2013년 1월 22일 당시 미골부위 욕창은 5x7cm, 양쪽 발뒤꿈치 욕창은 2x3cm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병원이 망인의 욕창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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