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약사회, 의협의 성분명처방 입장에 반발…반박에 반박 이어지는 성명서

성분명처방을 두고 약사회-의사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성분명 처방 반대를 비판했다.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 중 성분명처방에 대한 인식에서 촉발된 약사회-의사회 간 갈등은 잇따라 발표되는 성명서를 통해 재점화 가능성을 띄고 있다.(사진: 대한약사회(왼쪽)와 대한의사협회)

협의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이라며 "(의협 등은) 의약분업시 약속한 처방전 2매 발행과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먼저 이행하고, 의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의협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으로, 의협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환자의 특성과 약의 효능을 고려해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적합한 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인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입장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성분명처방 의무화 주장을 '로비를 통한 정부-약사 간 사익추구를 위한 밀실행정'이라고 표현하며 약품 신뢰성과 오남용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의사단체들의 지적은 또 지난 20일 대한약사회에서 나온 성명서로부터 시작된 반발이었다.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발표된 국민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가 반박성명서를 낸 것이다.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처방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의 장점과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최순실 사태로 들어난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의료계의 비윤리적이며 부도덕한 폐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바로 잡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권 확보와 의약분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적극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서울시약사회도 별도로 성명서를 내면서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리베이트 등 금전적 이익을 침해할 뿐"이라며 "의사들이 지역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약국에는 재고의약품이 쌓이고, 환자들이 지역 내 약국 아무 곳에서나 조제마저 받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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