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의무병 의료보조행위 개선대책…인건비 증액 없어도 전문인력 확보

국방부와 병무청은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면허·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문의무병은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면허가 없는 '일반의무병'은 앞으로 체온·혈압 측정, 진료실 정리, 기구 소독 등 단순 보조행위만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병무청은 "부족한 간호사, 약사 및 의료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무병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의무병은 관련학과 졸업 및 면허 취득 후 입대함으로써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근무할 수 있고, 의무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대 혜택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문의무병 선발은 내년 2월 병무청에서 모집인원 등을 공고하고, 4월에 선발을 시작하여 5월부터는 매월 입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1~2년간은 관련학과를 졸업할 예정인 남학생들이 대부분 병역을 필한 점을 고려하여 면허·자격자를 우선 선발하되, 선발인원이 부족할 경우 전공학과 재학생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지금까지 면허·자격자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충원해 왔으나, 간부를 늘리는 것은 편제와 예산 문제로 쉽지 않았다"면서 "면허·자격자가 병으로 복무하게 되면 간부 증원과 인건비 증액 없이도 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병무청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병역을 미필한 관련학과 1~2학년 남학생들이 졸업하는 2019~2020년경부터는 많은 학생들이 전문의무병 입대를 희망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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