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령 대응TF 이우용 전 위원장, 소송 많아져 진료 위축 불보듯

“의료분쟁 자동개시로 합의금을 대신 받아주는 불법 브로커가 양산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의료분쟁조정법령 대응TF 이우용 전 위원장<사진>을 만나 의료분쟁 자동개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들어봤다.

이우용 전 위원장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던 병원 내 브로커가 의료분쟁 자동개시로 인해 기승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은 의료진들의 노력을 계속 지켜봤기에 심적으로 이해하나 갑자기 얼굴도 모르던 친척이 나타나거나 보험금을 노리는 브로커가 나타나 의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밝히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실이 없더라도 의사는 소송 대응기간동안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게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자신도 대학병원 부임 초기에 합병증을 관리하지 못해 말기 환자를 떠나보낸 적이 있는데 당시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같이 환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 없거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은 경우도 의사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데 의료분쟁 자동개시는 앞으로 의사들의 진료를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무죄추정원칙이 해당되지 않아 의사들은 자연스럽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불가항력적인 부분에까지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응급환자를 기피하는 풍조를 만들게 되는 바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밖에 이 전 위원장은 중환자 기피와 더불어 관련과들의 기피현상도 가속화돼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술을 맡고 있는 전공과들이 매년 비인기과로 수련의 모집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과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외과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분쟁 자동개시는 이를 더욱 부추길 법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외과의 기피현상은 지방병원 쪽으로 살펴볼수록 더욱 심한데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담당하는 지방 응급병원은 환자의 전원과 처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하지만 잘못될 경우 문제는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형대학병원의 경우 몇 번의 전원을 통해 최후의 수단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고, 전공의나 펠로우가 갖춰진 상황에서 행여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병원에 법무팀이 있다. 하지만 지방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은 혼자 당직을 서는 의사들도 많고 구상권이 의사 개인에게 청구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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