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사회 개최…상근임원 인준·특별예산 2만원 추가 등 안건 원안대로 의결

약사회 이사회에서 상근임원 역할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올해 새로 추가된 전국약사대회 예산·특별회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2차 이사회 전경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2일 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2016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 연수교육 규정개정 ▲2017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 ▲특별회계 통합 ▲상근임원 인준 등 4건을 논의·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큰 변경 없이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됐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이사 이견이 나오게 된 것이다.

우선 상근임원 조양연 보험위원장과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을 반상근임원에서 상근임원으로 인준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 수행해온 상근임원의 역할에 대한 이사들의 지적이 있었다.

한동주 이사는 "예전에 대한약사회비를 3만원 인상했을 때도 약사회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0년동안 1만원도 안올린 저희 분회도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대약은 상근임원을 늘리면서 올린 회비가 다 월급으로 지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최주채 이사는 "현재 반상근에 있는 임원들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작 회무보고에서는 그들의 활동기록이 명확하게 나와있지않아 회원 설득을 위해서라도 하고있는 활동들을 상세히 기록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국진 이사는 "최근 조찬휘 회장이 전 상근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았다고 들었다"며 "상근, 반상근 따지지 말고 똑똑한 인재를 채용해서 약사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임원들의 개혁을 촉구해야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은 상근임원에 대한 문제제기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조 회장은 "나는 원래 회비 인하주의자로 취임하자마자 3만원을 인하해 부채로 마이너스 5억원을 받았지만 예산구멍없이 1년을 지내면서 다시 원위치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지부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저를 협박해 원위치 하게 된 것"이라고 회비인상 건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이번 건에서도 지난번 지부장 두 분이 회비를 올려줄테니 상근을 더 써서 대관업무 등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조 회장은 "1년 해보고 불합리하면 초도이사회에서 개선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너무하다"라며 "3월에 취임한 후 9개월로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약사 가운 폐지 등 많은 정책 현안들을 해결했는데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매번 그건 말도 안 된다면 어떡하나"라며 "한번 지적당한 내용들은 잘 알고 있다. 이문제를 최종이사회 때도 또 지적할 것이냐"며 항변했다.

예산의 경우, 연회비는 동결됐고, 특별회비에서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의약품연구소 지원금·약바로쓰기운동본부 기금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1만원씩, 대한약사회 장학금 3천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올해 새로 추가된 전국약사대회 기금 특별회비 2만원이 논의대상이 됐다. 약사회는 2017년도 9월 1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FIP 서울총회 개막식과 아울러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서울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약 35억 예상)은 정부 및 각계 지원금과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며 전국 약사대회 필요경비 일부를 1인당 2만원씩 책정했다.

이사들은 기본적으로 FIP 총회와 함께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하는 데 찬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했지만, 서울 총회 예산으로 책정된 35억원의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고 마련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돼야 한다는 점과 대선 전으로 예상되는 6월에 진행하자는 제안 등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특별회비 징수안이 대의원총회까지 통과되면 내년 대한약사회비는 △기본회비 21만원(면허사용자 갑 기준. 을 12만원, 병 5만원) △약화사고배상보험료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1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기금 1만원 △대한약사회 장학금 3000원 △전국약사대회 기금 2만원 등 총 26만 3000원이 된다.

그외에도 '약사연수교육 규정개정'안건은 약사연수교육 담당 위원회 명칭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특별회계 통합'안건은 법인약국저지성금을 약권수호성금에 흡수하는 안은 특별회계 명칭이 '약사발전성금'으로 변경해 통합하는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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