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원답변…'약국·보건소에서 이미 수거하고 있어 별도 운영은 부담'

대형할인점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해달라는 민원이 거부됐다.

이미 약국, 보건소에서 수거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대형할인점까지 수거함을 비치하고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울산시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폐의약품, 폐건전지, 폐형광 등을 대형 할인점에 수거함 비치해서 이용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폐의약품이나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정기 수거일이 없는데다 수거 방법을 몰라 일반 생활 매립쓰레기 봉투에 섞어 버리기도 하고, 집안에 방치돼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대행업체에서 대형할인점을 주기적으로 방문수거를 하도록 한뒤 누구나 이용하는 대형 할인점에 수거함을 비치해서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는 불수용입장을 밝히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해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각 폐의약품은 유해성폐기물임을 감안해 약국, 보건소에 수거함을 설치·처리하고 있고, 구·군에서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관공서, 공동주택, 대형건물, 상가, 대형 마트, 학교 등에 설치하여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 자원순환과는 "대형할인점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면 대형 할인점에서 수거함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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