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과 담당 재판부서 같아 '적시처리 중요사건' 지정으로 후순위로 밀려

오는 23일 선고를 앞둔 약정원과 IMS헬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재판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약정원·IMS헬스 사건을 담당한 형사부가 최순실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 관계자들 모두 형사합의22부로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먼저 기소된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 차은택씨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관계자들도 지난 13일부터 합류해 소위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11명에 대한 사건을 종합해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기존 사건 중 아직 첫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게 된다.

또 최순실 사태에 관한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1주일에 최소 2~3회 공판이 열린다.

약정원·IMS헬스 소송도 최순실 사건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는데, 원래 오는 23일에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내년 2월 3일로 연기된 것은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

다만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한 달이 넘는 기간이 주어진 것은 그만큼 약정원·IMS헬스 소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약정원·IMS헬스 소송은 IMS헬스가 5년동안 약 25억건의 의료정보를 지누스와 약정원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사들여 미국본사에 넘긴 혐의를 받아 시작됐는데, 빅데이터 활용을 둘러싸고 이뤄진 소송인 만큼 향후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 참고 판례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약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PM2000 인증 취소에 대해 반발하면서 제기했던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은 금일(22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이 변론기일로 바뀌어 내년 1월 19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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