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법제위원회서 사업계획 심의…과징금·과태료 중복처분 제한 등도 추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제5차 법제위원회(담당부회장 심숙보)를 개최하고, 2017년도 위원회 사업계획과 올해 위원회 사업실적을 논의했다.

2017년 위원회 사업계획에는 단순 조제 실수 관련 처분 개선, 과징금과 과태료 중복 처분 제한, 청탁금지법 교육 계획 등이 추가됐다.

단순 조제 실수 관련 처분 개선 사업은 변경 조제 행위와 구분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정지에 갈음과 과징금 처분과 과태료 처분은 모두 금전적 행정처분이므로 이중적 처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약사법 또는 약사법 시행령에 '과태료 처분 특례 조항'을 신설해 다른 행정법과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약사제도 개선과 보완 등을 통해 회원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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