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명분 보다 정치적 문제 부각되며 정부 추진력 상실 평가

의약품 원격화상판매기 도입이 국회의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안으로 의약품 화상판매기(이하 화상판매기) 도입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부 규제개혁 완화정책으로 나왔던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가 논의과정을 거치며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국회에 상정된 것이다.

화상판매기는 그동안 대한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왔으며, '원격의료 행위'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에서 반대와 맞서오면서도 꾸준히 정부입안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화상판매기는 정부가 주장한 편리성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더 주목을 받으며 통과 가능성 또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화상판매기가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완화정책'으로 재점화됐던 점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국무회의 화상판매기 법안 의결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면서 "대통령이 탄핵 전후로 대기업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화상투약기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결국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등 친재벌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개국 약사들 사이에서는 화상판매기 이슈가 갑자기 등장해 불붙은 데 대해서도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비춰 의혹을 자주 제기해왔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특히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야당 측 화상투약기 도입 재검토 지적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한 부분은 적극적 도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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